Translations:Guidelines/58/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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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로드 컨텐츠라 함은, 네오스로 가져오거나 스트리밍하여 업로드 한 자산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2. 모든 사용자는, 업로드 컨텐츠 또는 네오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3. 오용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1.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범위의 상점 또는 서비스 라이센스 공유
    2. 유료 자산(라이센스 기반)을 배포할 목적으로 하는 공유
    3. IP 스푸핑(IP 위장)
    4.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를 리핑하는 과정에서 얻은(직/간접적 모두 포함) 자산을 사용
  4. 라이센스 보유자로부터 이런 오용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되면, 귀하에게 관련 정보가 전달되며 관련된 컨텐츠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5.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CC0 또는 CC 같이 제약이 덜하거나 관대한 라이센스를 이용하는 자산을 사용하고, 세부 항목은 내부에 포함된 규정을 따릅니다.
    2. 의심스러운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중재를 사용하여 부적절한 자산 사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는것이 핵심입니다.
  6. 업로드 컨텐츠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거나, 사용권한이 없는 컨텐츠의 심각한 오용을 발견하셨다면 네오스 중재팀 또는 hello@neosvr.com에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