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lations:Guidelines/58/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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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 컨텐츠라 함은, 네오스로 가져오거나 스트리밍하여 업로드 한 자산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 모든 사용자는, 업로드 컨텐츠 또는 네오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 오용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범위의 상점 또는 서비스 라이센스 공유
- 유료 자산(라이센스 기반)을 배포할 목적으로 하는 공유
- IP 스푸핑(IP 위장)
-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를 리핑하는 과정에서 얻은(직/간접적 모두 포함) 자산을 사용
- 라이센스 보유자로부터 이런 오용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되면, 귀하에게 관련 정보가 전달되며 관련된 컨텐츠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CC0 또는 CC 같이 제약이 덜하거나 관대한 라이센스를 이용하는 자산을 사용하고, 세부 항목은 내부에 포함된 규정을 따릅니다.
- 의심스러운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중재를 사용하여 부적절한 자산 사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는것이 핵심입니다.
- 업로드 컨텐츠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거나, 사용권한이 없는 컨텐츠의 심각한 오용을 발견하셨다면 네오스 중재팀 또는 hello@neosvr.com에 문의 주세요.